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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20. 11. 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고흥군 청로 1에 있는 고흥 군청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방향 지시기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 남, 18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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