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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남 교차로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6 세, 여)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후 론트 범퍼 등 수리비 465,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부근 앞길에서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1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촬영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지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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