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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20:40 경 C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0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3 차로로 진행 중임에도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펜더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민원처리 결과 통보 ㆍ 하달

1. 송치번호 2016-6834 호 사건 서류 사본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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