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3. 01:25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87 부발역 뒤편 하천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치약, 칫솔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백팩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부터 202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1:25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87 부발역 뒤편 하천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