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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4 2015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마트 후레쉬센터 사거리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가좌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K5 개인택시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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