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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21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8. 02:00 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농협 상품권 (5 만 원권) 3 장, 금 목걸이 1개 (18k 6 돈),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21. 2. 27. 02:00 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04:43 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실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21. 2. 19. 03:40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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