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0.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9: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미용실 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는 척 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가게 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내부 청소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안쪽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새마을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