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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6.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1. 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10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거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MSI사 노트북 1대, LG사 노트북 1대, 삼성갤럭시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등 시가 합계 1,6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공터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3,2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 03:4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ㆍ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말보로 라이트 3갑 등 시가 합계 2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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