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9. 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5.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23:30경 안성시 C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 내 E주유소 2층 직원 숙소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25만원, 신용카드 5장(신한, 농협, 롯데, 국민, BC), 체크카드 2장(농협, 우체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PAT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 및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G 윈스톰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9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 00:37경부터 04:11경까지 오산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