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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 죄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559 피고 인은 2016. 4. 6. 경 구리시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앱인 ‘ 번개 장터 ’에 ‘D’ 라는 상점 명으로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번개 장터 ’에 삼성 노트북,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748 피고 인은 2017. 1. 1. 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아 수스 게이 밍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공소장에 기재된 ‘J’ 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 물품대금으로 293,000원을 지급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의자의 모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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