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자들 로서, 피고인 A이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및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의 4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의 5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5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