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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28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직한 단체( 이하 ‘ 이 사건 단체’ 라 한다) 의 주된 목적은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2 항 제 3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이기 때문에, 형법 제 114조가 규정한 ‘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J을 제외한 이 사건 단체 구성원들과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 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첨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부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약정 변제기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약정 이자를 실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조직의 점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또 한 대부 업 법 제 19조 제 1 항 제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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