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 7. 오후 시간대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B( 여, 39세 )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대부 원금 1,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한 연 240%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D 명의의 신협 계좌 내역,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호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