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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2013노2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시설 내에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조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공개명령 부분 및 고지명령 부분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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