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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이하 ‘부착명령청구사건’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산업재해로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장애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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