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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8 2013노4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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