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1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