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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노3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이유

제1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이하 ‘부착명령청구사건’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M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당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M(이하 제2 내지 4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 장소를 물색하는 등 성관계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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