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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5가단2351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3. 9. 17.자 사고로 인한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피고를 속여 80%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80%의 후유장해 상태가 아닌 실제의 원고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행위는 보험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유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청구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실제 입은 장해에 관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피고의 예비적 주장)이다.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아들 C은 2008. 11. 5.경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80%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1억 원을, 80% 미만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제19조),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사고발생일부터 10년간 매 사고발생해당일에 2,000만 원씩을(총 10회), 상해로 인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사고발생일부터 10년간 매 사고발생해당일에 1,000만 원씩을(총 10회) 지급한다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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