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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115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하 ‘가족사랑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보험기간 : 2011. 12. 19.부터 2052. 12. 19.까지 ② 월 보험료 : 21,09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3~79%)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나)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이하 ‘실속보장보험계약’이라 한다

) ① 보험기간 : 2014. 1. 17.부터 2033. 1. 17.까지 ② 월 보험료 : 39,23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3~79%) 보험가입금액 : 40,000,000원(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B은 보험회사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1305(계약자 원고, 이하 ‘슈퍼플러스보험계약’이라 한다

) ① 보험기간 : 2013. 8. 20.부터 2052. 8. 20.까지 ② 월 보험료 : 61,10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일반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0904(계약자 B, 이하 ‘플러스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보험기간 : 200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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