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손해보험업을목적으로하는보험회사로서2009.4.21.피고A와보험기간2009.4.21.부터2061.4.21.까지,피보험자C,담보종목을기본계약과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등으로하는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다음부터 “이사건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담보종목 중 기본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6,000만 원을, 80% 미만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6,000만 원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해소득보상자금은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매년 1,0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C는2011.6.26.15:30경경산시자인면에 있는밭에서예초기를이용하여풀베기를하던중튄이물질로왼쪽 눈에상해를입었다
(다음부터 이를 “이사건보험사고”라고 한다). C는 눈에 상해를 입은 당일인 2011. 6. 26.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안구파열, 안구후 이물,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진단을 받고 좌안 일차 공막봉합술을 받았다.
C는 2011. 7. 10.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세척술, 기름 주입술(좌안)을 받았고, 2011. 7. 11. 전방내 실리콘기름 제거 및 홍채절개술을 받았다.
C는 입원 22일 후인 2011. 7. 18. 퇴원하였고,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2014. 8. 7. 정밀시력검사를 통해 좌안 광각무(빛 감각이 없는 완전 실명 상태)로 측정되어 이 사건 보험 장해분류표 상 “한 눈이 멀었을 때” 지급률 50%에 해당하게 되었다.
C는 2014.12.29.자택에서목을매어사망하였다.
피고 A는 C의처이고, 피고 B은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