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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9 2015가합2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3. B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골절,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골절진단비, 장해보험금 등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내용 중 장해보험금과 관련한 담보종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담보기간 비고 지급조건 보험금 1 상해사망 후유장해C 10,000,000원 80세 보통 약관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2 상해사망C 90,000,000원 80세 특별 약관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 3 상해후유장해C 90,000,000원 80세 특별 약관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4 상해50%이상 후유장해C 30,000,000원 10년 특별 약관 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 10년간 매년 30,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4.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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