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534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08. 3.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08. 3. 10. 16:00부터 2018. 3. 10. 16:00까지 수익자 : 사망의 경우 원고, 사망 외의 경우 B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일반상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80% 미만의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000만 원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1억 4,000만 원 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시 500만 원 보장내용 : 일반상해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별표 1]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