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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029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2009. 4. 21.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9. 4. 21.부터 2061. 4. 21.까지, 피보험자 C, 담보종목 기본계약과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 등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① 기본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6,000만 원을, 80% 미만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는 6,000만 원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② 상해소득보상자금은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매년 1,0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다. C는2011.6.26.15:30경경산시자인면에 있는밭에서예초기를이용하여풀베기를하던중튄이물질로왼쪽 눈에상해를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안구파열, 안구후 이물,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진단을 받아 좌안 일차 공막봉합술을, 2011. 7. 10.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세척술, 기름 주입술(좌안)을, 2011. 7. 11. 전방내 실리콘기름 제거 및 홍채절개술을 받고 2011. 7. 18. 퇴원하였다.

마. C는 퇴원 후에도 외래진료를 하였으며 2011. 11. 28. 경북대학교병원에 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경북대학교병원은 규정에 따라 2012. 1. 26. ‘C에게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인 지급률 35%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이 사건 최초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C는 2013. 5. 16. 시력검사상 좌안이 광각무 상태였으며 그 후에도 5번이나 더 외래진료를 받았다.

사. C는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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