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신풍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신고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