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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경 인천 남구 석 바위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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