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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2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2. 18: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낙성대 역 6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B 회사 ’를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14. 18: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낙성대 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D’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20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및 기업은행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증 제 2호 :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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