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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화면

1. 영수증( 입 금 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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