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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나28968
채무부존재확인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7 ~ 19행의 “피고는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중략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피고는 선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8. 6. 25. 작성 증서 2018년 제3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7,510,250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8,596,450원(= 3,000,0000원 27,510,250원 - 1,913,8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3. 청구이의의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27,510,250원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 한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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