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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나1230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20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연장근로수당’란, ‘주휴수당’란, ‘임금’란, ‘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을 원고별로 합한 금액인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표 ‘자인’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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