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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0: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4동 옆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9세)가 집에서 보관 중이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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