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D가 외박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 D를 찾았으나 D의 자녀들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8cm ) 2자루를 집어 들고 위 식칼을 피해자 E(15세), F(여, 15세)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있어라, 이 칼로 너희들이 한 번에 갈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E의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감고 그 사이를 스타킹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를 안방에 가두어 둔 채 피해자 F(여, 15세)을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흉기인 위 식칼 2자루를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위 식칼 2자루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식칼 1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고 싶냐, 오빠 먼저 죽고 나서 하고 싶냐, 오빠도 죽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