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를 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4. 08:00경 구미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10:00경 집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과 가위(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깨진 재떨이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과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5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