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 사무소등록 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6.30 원고 1이 설계감리하고 원고 2, 3이 연대책임건축사로 건축한 소외 이희경 소유의 서울 도봉구 상계동 95의 264 지상건물이 허가내용보다 건폐율 4.7퍼센트 초과, 지층면적 35평방미터 증가, 건물높이 1.35미터 초과, 지층노출이 60센티미터나 되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 하여 원고들에 대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산하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의뢰를 받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원고 1의 이름아래 날인이 없고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 건축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 사무원인 소외 유병기 밖에 없으므로 그로 하여금 원고 1의 인장을 가져오게 하여 위 서류에 날인, 일방적으로 보완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청문을 한 바도 없고 또 청문을 위하여 원고들을 소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건축사 사무소등록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9183호, 1980.5.26 같은령 제987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0조 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1979.9.6 건설부훈령 제447호) 제1조에는 이 규정은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위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