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G이 1919.경 사정받은 시흥시 H 임야 21정5단5무보는 1931. 10. 16. I 임야 2정8무보, J 임야 13정3단9무보가 각 분할됨에 따라 면적이 6정8무보(60,298㎡)로 변경되었다가 1994. 11. 7. 57,198㎡로 정정등록되었고, 한편 위 분할된 J 임야 13정3단9무보는 1941. 5. 14. K 임야 1단보, L 임야 12정7단3무보가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 4. 28. 위 분할 및 정정등록을 거친 시흥시 H 임야 57,198㎡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31.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64. 2. 28. 위 시흥시 L 임야 12정7단3무보에 관하여 1964.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다항 기재 임야 중 3단6무보는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1967. 12. 5. F(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7, 11~14호증, 을 1~5,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시흥시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이 사건 임야가 시흥시 H에서 분할되었음에도 L에서 분할된 것처럼 임야대장이 위조 내지 잘못 표기됨으로써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2) 시흥시 H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 부분을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L에 속한 것인 양 분할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시흥시 L을 매수한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임야가 H에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