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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가단54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F 임야 3,786㎡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9. 양도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원고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질부(조카며느리)와 조카 손녀로, 피고 D은 원고들의 맏형인 망 G의 아들 망 H의 처이고, 피고 E은 망 H의 자녀이다.

나. 망 G와 원고들은 가족 묘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3. 2. 1. I 문중으로부터 평택시 F 임야 3,78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G 명의로 분할, 매수하여 1983. 2. 3.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망 G와 원고들이 문중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빌려 합장한 부친 J(1967. 2. 6. 사망)과 모친 K(1973. 8. 25. 사망)의 산소가 있었다.

다. 망 G와 원고들은 2007년경 망 G의 제안으로 약 1,7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임야의 부모의 산소 아래쪽에 망 G와 원고 A, B, C의 가묘를 나이 순서대로 설치하였다. 가묘설치비용은 망 G와 원고들이 공동부담하였다.

그 후 망 G는 2008. 6.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해 둔 가묘 위치에 마련한 분묘에 안치되었다. 라.

망 H은 망 G의 자녀들 중 1명으로 2008. 12.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A의 아들 L, 원고 B의 아들 M, 원고 C의 장남 N 등 H과 사촌지간인 3인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당시 H의 위 상속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절차는 법무사 O이 원고들로부터 의뢰받아 그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였다.

마. 그 후 H이 2018. 12. 17.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9. 3. 4.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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