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8 2014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진미가든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