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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8 2014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진미가든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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