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52 소재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