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 소재 북포항CGV 맞은 편 도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소재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