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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불종거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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