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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3고단42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고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면서 무면허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3: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331 경동다이아몬드 2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산 9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정311] 피고인은 2013. 4. 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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