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22]
피고인은 2013. 5. 2. 13: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331 경동다이아몬드 2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산 9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정311] 피고인은 2013. 4. 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