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4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앞유리쪽에 부착된 대자보를 잡아당기는 순간 피해자가 왜 남의 차 안에 있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느냐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고 차 밖으로 밀어 내면서 차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살이 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상해를 가하였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좌측 손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