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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혈흔이 묻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1. 10. 29.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차량 밑에 드러누웠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2. 8. 6.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우울증과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평소의 성향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를 움직여 피해자의 배 정도까지가 피고인의 차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진단한 결과 목부위와 양쪽 무릎부위에 타박상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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