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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노22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애인의 관계를 오해하여 일행들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테이블 위의 술병을 모두 밀어버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양주병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물건 및 상해를 가한 부위 등과 같이 범죄피해의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시기나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여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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