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4. 24. 부산 동구 D 대 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2, 10, 16, 17, 18, 19, 20, 21, 13, 12,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는 무허가건물인 블록조 금속기와지붕 단층 주택 39㎡(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가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모두 위 건물의 부지 및 그 사용에 제공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788,630원이고,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568,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주식회사 G,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그 토지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하여 위 계쟁토지를 점유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을 제4호증의 기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주식회사 G,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