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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80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9.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 관하여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 10. 강제집행을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9. 4.부터 2020. 1. 10.까지 임료의 합계액은 9,296,00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4.부터 2020. 1. 10.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9,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피고를 찾아와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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