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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67218
기타(조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서 점유면적 298㎡ 상당의 무허가건물 2채(이하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08㎡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면적(㎡) 변상금(원) 2012. 2. 27. 2011. 1. 1. ~ 2011. 12. 31. 108 4,173,120 2013. 4. 11. 2012. 1. 1. ~ 2012. 12. 31. 108 4,872,960

다. 그런데 2014. 3.경 피고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을 실측한 결과 합계 298㎡(= 105.1㎡ 192.9㎡)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98㎡를 무단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을 전제로, 2014. 9. 12. 아직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2010년에 대한 298㎡ 점유 부분, 2011년 및 2012년에 대한 190㎡(= 298㎡ - 108㎡) 부분, 2013년에 대한 298㎡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40,117,9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변상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초 2009. 9. 13. ~ 2009. 12. 31.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3,297,7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2010. 1. 1. ~ 2010. 12. 31.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11,371,68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2010. 1. 22.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그 이전 부과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함으로써, 2014. 11. 13. 위 2009. 9. 13. ~ 2009. 12. 31.의 부과기간에 대한 변상금 3,297,750원을 전액 면제하고, 위 2010. 1. 1. ~ 2010. 12. 31.의 부과기간에 대한 변상금 11,371,680원을 2010. 1. 23. ~ 2010. 12. 31.을 부과기간으로 한 10,686,26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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