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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6나1645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제1, 2토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외에 이 사건 계쟁토지 4,383.5㎡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차를 중단한 2015. 5. 20. 이후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 2016. 9. 14.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주차장 영업을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 상당액 416,664,8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차를 중단한 2015. 5. 20.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반환한 2016. 9. 14.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도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노상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2토지만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토지들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위 계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였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 12, 14, 16, 23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0, 46, 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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