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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8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소재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331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02:55 경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실 사거리 방면에서 의료 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19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스파크 승용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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