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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0:00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262번 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검단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 대로를 검단 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여 다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화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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